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9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계획 중인 대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상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김민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