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8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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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 수단이며, 사업규모도 매우 작아 법 취지와 연관성이 매우 낮은 사업임. 그럼에도 대규모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소규모 정비사업에만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는 것은 사업 형평성 및 활성화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기준(감면 및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부담금 납부 기준을 사업승인에서 착공시점으로 함으로써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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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