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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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권역별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자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중추도시인 전주와 그 인근 도시의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 광주권과 비슷하여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 대도시권의 범위가 광역시가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광역교통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 및 강원도 지역에서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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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