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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보조ㆍ융자제도의 실무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이 없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전기자동차로 제작ㆍ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40여억 원의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대적으로 보조금 불법 수령의 우려가 높은 차량에 대하여는 관련 제원(諸元)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의 적법성을 높이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58조제20항 및 제8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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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