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이하 “저공해조치 자동차”)는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차량 점검ㆍ정비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상당수가 장치 부착 후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고 있으며 성능 유지확인을 받아도 보증기간(3년) 내에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저공해조치 자동차 소유자에 성능유지 확인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저공해조치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함. 그 외에 저공해엔진 반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잔존가치가 낮은 부품은 환경부장관이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보험가입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가스 검사에 따른 신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차 수시점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만을 반납하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나.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저공해조치 자동차 소유자에 성능유지 확인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94조제4항제5호의2). 다.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기간을 3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함(안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 라. 환경부장관이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보험가입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9항 신설). 마. 저감장치 탈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제10호의2 및 제1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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