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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등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주유소는 제조업종과 달리 생활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셀프주유소 증가에 따라 주유 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국민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등의 특정지역 밖에 위치한 주유소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조치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지역 밖에 위치한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와 배출 억제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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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