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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 또는 튜닝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보증기간(3년) 동안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기간에도 그 성능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검사면제 기간을 현행 보증기간(3년)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이후 성능유지 확인,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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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