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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21년 4월부터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 및 화물 집배송 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자동차 사용을 금지할 예정임. 그런데, 2022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택배 차량의 97.6%가 아직 경유자동차로 사용되고 있고,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는 전기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최근 반도체와 관련 부품의 수급난으로 인해 더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이러한 용도의 자동차에 대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린이통학이나 화물 집배송에 큰 곤란을 초래하거나 자칫 불법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시행 예정일을 늦추고 이 법 시행 전 전세버스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이 법 시행 후에도 같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부칙의 적용례에서 제외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자 함(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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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