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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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21년 4월부터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 및 화물 집배송 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자동차 사용을 금지할 예정임. 그런데, 2022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택배 차량의 97.6%가 아직 경유자동차로 사용되고 있고,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는 전기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최근 반도체와 관련 부품의 수급난으로 인해 더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이러한 용도의 자동차에 대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린이통학이나 화물 집배송에 큰 곤란을 초래하거나 자칫 불법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시행 예정일을 늦추고 이 법 시행 전 전세버스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이 법 시행 후에도 같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부칙의 적용례에서 제외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자 함(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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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