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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경유자동차가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경유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어린이 및 일상생활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를 감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경유자동차 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여전히 경유자동차 사용이 줄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보호 대상을 어린이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대상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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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