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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대형전문점 등 대규모점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계약당사자간 계약 형태도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법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불공정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 내 입점 중소상인분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복합쇼핑몰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입점 중소상인은 법률상 피해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보장임대료, 할인판매강요, 판촉행사비 전가 등 복합쇼핑몰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은 의무휴업일제가 해당되지 않아, 입점업체 노동자와 종사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규모 점포와 입점 점주 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 등 입점점주 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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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