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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의 균형적인 상생을 도모하고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화하여 금지하고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의 신고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 등에 대해서도 현행법의 보호수단이 제공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 등과 거래하는 유통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 납품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을 현행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시키고 예외적인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동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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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