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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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 등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수산품 등의 경우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납품업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급 및 유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상품보다 빠른 대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농ㆍ수ㆍ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유통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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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