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때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령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담배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어 일부 시ㆍ군ㆍ구에서는 담배판매업소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거리기준을 10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역마다 거리기준이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해소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와 소매점 과당경쟁으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100미터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호 등).

김경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