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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 필터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캡슐 형태로 넣은 “캡슐담배”나 담배 필터 또는 필터를 감싼 종이에 설탕 등 감미료가 포함된 “감미필터담배”의 시장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약 3천 9백만 갑에 그쳤던 캡슐담배 판매량이 2019년 9.1억 갑으로 약 23배 늘었고, 판매금액 역시 2010년 970억원에서 2019년 4조 880억원으로 약 42배 폭증했으며, 전체 담배 시장에서 캡슐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도 9년 새 3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청소년은 물론 여성들이 보다 쉽게 흡연을 시작하도록 유인하는 감미필터담배는 관련 통계조차 없는 실정임.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자의 62.7%가 가향담배(캡슐담배, 감미필터담배 등)로 처음 흡연을 시작하였고, 이 중 89.6%는 캡슐담배가 흡연 시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여, 캡슐담배가 청소년 흡연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음. 캡슐담배나 감미필터담배에 함유된 각종 가향물질들은 담배의 맛 또는 향 등을 좋게 하여 청소년, 여성 등의 흡연을 용이하게 하고, 향이 담배 냄새를 순화하면서 흡연자로 하여금 기호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캡슐 성분 및 가향물질이 연소되면서 유독물질을 생성하는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이런 이유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캡슐담배와 같이 흡연을 조장할 수 있는 제조기법을 규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함유 표시를 제한하고 있을 뿐임. 이에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캡슐담배 또는 감미필터담배로 인한 흡연 유도를 방지하는 한편 그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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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