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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8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 뒤 2018년 1월 26일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또한, 같은 해 11월 9일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대형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책임성 강화, 자율 안전관리의식 정착,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한편, 이들 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등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폐업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나.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10조제3항·제10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5항 후단 신설). 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화재 시 해당 업소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양방향 피난계단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의2제1항). 마.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과 조치명령 이행 의무자를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으로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소방특별조사 결과 법령위반 내용과 화재 관련 안전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비상구 폐쇄 등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함(안 제23조·제25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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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