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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자 또는 인지ㆍ귀화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ㆍ인지ㆍ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하여 가족구성원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일 것을 다문화가족의 주된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의 경우에는 언어ㆍ정서ㆍ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 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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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