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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6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해 2021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 및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연구개발 규범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연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명예직 연구관ㆍ지도관 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를 폭넓게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와 체계를 정비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3조). 나. 명예직 연구관ㆍ지도관 제도의 근거 규정을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로 변경함(현행 제31조제3항ㆍ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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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