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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4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9개 도에 농업기술원이, 12개 특별시ㆍ광역시 및 144개 시ㆍ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 및 조직 형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함께 현행법이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농촌지도사업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육성 주체와 육성 목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한편,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중요해진 만큼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ㆍ사업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농업기술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시ㆍ군에 두는 농업기술센터로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나. 농업인 등과 관련단체 육성 주체에 농촌진흥청장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육성 목적을 기존의 농촌지도사업에서 교육훈련사업까지로 확대함(안 제18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2항 신설). 라.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기술 연구와 산업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업무에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ㆍ사업 지원을 추가함(안 제33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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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