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32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춘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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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음.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관리지역(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 기존 유휴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수요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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