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8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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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농지 소유자가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하고, 처분 기한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의 경우 농지처분의무 및 농지처분명령 회피 방지를 위하여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자가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농업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 등에 농지를 처분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실정임. 이에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해당 농업법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처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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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