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농지를 경지 정리 시 공사비의 경우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방비가 부담되고 있으나, 농지를 타용도 전용시 부과하는 부담금 중 농지관리기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이에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기금을 활용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하고, 개발시 발생하는 부담금을 지역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안 제38조의2 신설).

구자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