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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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농지를 경지 정리 시 공사비의 경우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방비가 부담되고 있으나, 농지를 타용도 전용시 부과하는 부담금 중 농지관리기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이에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기금을 활용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하고, 개발시 발생하는 부담금을 지역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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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