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4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만연한 농지 투기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은 바로 누더기로 전락한 농지법에 있음.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이 과도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임. 특히 주말, 영농체험이 꼼수로 활용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마저 요식절차로 전락한 현실임.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 팔기, 투기 등을 규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뒤 유예기간 동안 유실수 등을 심어 방치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94.4만ha로 경지면적 대비 56.2% 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 이농 농지를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3년 내 처분을 의무화하며,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취득을 제한하여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농지 소유 및 이용 관리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립하고,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차명 투기 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써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 강화(안 제2조제3호) 나. 농지 소유 제한 1)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농업진흥구역 농지 취득 및 3인 이상 공유 취득을 제한함(안 제6조제2항제3호). 2) 농업경영 및 생존권 침해 우려시 농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다. 상속, 이농 농지 등의 처분 제한 1)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게 된 경우 3년 이내 처분을 제한함(안 제7조제4항). 2)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4) 상속, 이농 농지의 소유 상한 초과 시 3년 이내 처분을 의무화함(안 제10조제1항). 라. 농지상속의 신고(안 제7조의2 신설) 마.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 요건 강화 1)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안 제8조제2항), 거짓 제출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함(안 제63조제1항 신설). 2) 투기우려 지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제22조의4 신설). 바. 농업경영계획서의 준수 및 농지 분할 처분 금지(안 제8조의3 신설) 사. 농지 불법 취득 중개 금지(안 제8조의4 신설) 아. 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에 관한 특례(안 제8조의5 신설) 자. 농업법인의 금지행위 및 과징금 부과(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 차. 농지위원회의 설치(안 제22조의4 신설) 카. 임차료 제한(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타. 전수조사 실시(안 제31조의4 신설) 파.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안 제57조부터 안 제60조까지) 하.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안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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