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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등14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하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한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식품이용권 지급 권한 및 농식품이용권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지속적ㆍ안정적으로 농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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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