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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3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178만 농업경영체의 등록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공익직불제 등 140여 개 농업 관련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여 왔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해당 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권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시스템의 노후화로 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등 데이터분석을 함에 있어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시스템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집ㆍ연계ㆍ통합ㆍ분석ㆍ제공되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농업 정책 및 이용자의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제1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제2항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제3항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2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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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