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3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춘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178만 농업경영체의 등록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공익직불제 등 140여 개 농업 관련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여 왔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해당 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권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시스템의 노후화로 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등 데이터분석을 함에 있어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시스템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집ㆍ연계ㆍ통합ㆍ분석ㆍ제공되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농업 정책 및 이용자의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제1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제2항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제3항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2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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