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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7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농촌사회에서도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농촌의 현실은 양성평등의 실현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음. 그동안 여성농업인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주로 여성 관점에서 편향적으로 접근되었고, 농업노동, 가족생활, 마을과 지역사회, 농업·농촌 정책 등 제반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 간 지위와 부담의 격차에 대한 접근은 본격화되지 못하면서 현행법에는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또한 농업인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성별 격차 등으로 인하여 여성농업인 중 핵심 연령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농업, 농촌의 재생산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서 농업·농촌의 성별격차 해소 문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별격차 해소는 물론 농촌사회의 재생산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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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