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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2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최근 귀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고용여건 또한 불안정해지면서 농업ㆍ농촌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청장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지원책이 수립 및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 법에서는 귀농업인의 범위를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기존에 농촌에서 거주하던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업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부터 배제되어 도시민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귀농업인에 관하여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이주한 비농업인이라고 한정하던 제약조건을 삭제하고 귀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주 이전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귀농업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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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