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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03인
대표발의
이달곤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3인 · 미래통합당 103

나머지 9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확산되어 생활 전반과 경제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의 식생활 영역에서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자녀들은 학교 등교가 연기되면서 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의 지원이 함께 중단되어 예기치 못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임. 향후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어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해 생활 안정 차원의 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의 경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을 지원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무상급식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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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