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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33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그 밖에 필요한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되고 있고,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일부 쌀 생산 조정정책을 시행 중이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식량안보 등 국가전략적 측면의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다른 선택직접지불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평년작에도 20만톤 과잉생산되는 쌀이 쌀값 폭락을 반복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생산 조정정책의 안정적 추진에 대한 농민의 정책적 신뢰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등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있어 농업인이나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와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를 명시하고 직접지불제도 심의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신설 및 제23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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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