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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4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2월 31일 이 법의 전부개정으로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과 지급대상자의 요건이 기준연도(2017. 1. 1.~2019. 12. 31.)에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등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음. 이는 농업인등이 기준연도에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음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나, 기준연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음에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준연도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은 없으나 해당 기간 중 정부 수매 참여, 비료 구매,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농사를 지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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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