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5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총회 의결정족수를 임원의 선출 및 해임, 합병 등에 대하여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면서, 정관의 변경, 해산·분할,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은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병이 의결되어 존속하는 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구역, 명칭변경, 임원 및 대의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합병 의결 후에도 정관 변경이 의결이 되지 않아 실제 합병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 후 존속하여 합병에 따른 정관의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강화된 의결정족수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조합의 원활한 합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윤미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