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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5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3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총회 의결정족수를 임원의 선출 및 해임, 합병 등에 대하여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면서, 정관의 변경, 해산·분할,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은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병이 의결되어 존속하는 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구역, 명칭변경, 임원 및 대의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합병 의결 후에도 정관 변경이 의결이 되지 않아 실제 합병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 후 존속하여 합병에 따른 정관의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강화된 의결정족수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조합의 원활한 합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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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