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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 없이 농ㆍ축산업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입지여건에 따른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사업 위주의 운영으로 조합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가 경제지주와 자회사만의 사업 활성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제지주와 조합과의 상생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조합 외의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ㆍ점검할 때 조합과의 상생발전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조합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제134조의7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49조제1항제12호). 다. 도시조합은 도시조합 외의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과 도시조합 외의 조합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판매목표액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ㆍ점검할 때 조합과 조합원의 편익증대, 조합과의 상생발전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61조의7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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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