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함) 선출방식은 먼저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구조임. 그러나 소수의 조합장에 의한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중앙회 회장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영향력 등이 작용하여 공정한 중앙회 회장 선출에 한계가 있음. 지역농협 조합장의 경우 현행 선출방식에서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일원화하여 절차적인 민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역농협의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의 연임과 관련하여서는 상임 조합장만 2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 감사의 연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어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조합의 횡령사고, 방만 운영 등 농협의 부패 문제 및 폐쇄적 구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회 회장 선출 시 회원인 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투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장 선출에 있어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 규정, 지역농협 조합장 등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중앙회의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및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정비하여 농협의 공정한 운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회 회장 선출 시 회원인 조합은 해당 조합원의 투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 직선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30조). 나.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함(안 제45조제5항). 다.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안 제48조제1항). 라.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 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협의회를 두고 협의회가 특정한 회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규정함(안 제125조의7 신설). 마. 회원조합지원자금과 관련하여 그 조성·운영, 지원대상 선정, 자금운용계획 및 배분 공개, 평가 및 환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점검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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