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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46.9%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금융지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도 급증하고 있음에도, 농협의 주인인 농민의 소득은 정체되고 경제사업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으므로 농업지원사법비 부과 비율을 상향하여 농민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1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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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