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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등10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0여 년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에 2019년도 기준 1,704개 기업의 입주와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냄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 속도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음.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 농·축산업의 중심지이자 최대 농산물 생산지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 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급변하는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한 ‘전라남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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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