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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7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등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음.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은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관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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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