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0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조합중앙회는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사위원장을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감사위원장 호선 방식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선출을 대의원회로 갈음하는 우회규정을 차단하는 한편 회장 선출 시 1회원 1표 원칙을 명문화하며, 감사위원장의 자격을 감사위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장의 선출을 총회에서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제5항 단서 신설, 제124조제1항 단서 및 제129조제4항).

이원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