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0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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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조합중앙회는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사위원장을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감사위원장 호선 방식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선출을 대의원회로 갈음하는 우회규정을 차단하는 한편 회장 선출 시 1회원 1표 원칙을 명문화하며, 감사위원장의 자격을 감사위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장의 선출을 총회에서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제5항 단서 신설, 제124조제1항 단서 및 제1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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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