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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8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농가 수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의 감소로 농업현장에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와 함께 농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용 로봇에 관하여는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중 첨단 농업기계화 추진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용 로봇의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 제5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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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