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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4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달곤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여파로 농가 피해가 확산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농업기계의 무상임대에 나서고 있지만,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임대료 관련 사업 시행기준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재해복구 등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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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