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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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종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보건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에 대하여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간호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으로 의료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주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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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