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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 시 농어업인 가구 특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각종 특례를 두고 있음. 이러한 지원책 및 특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주민의 의료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농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농어업인의 노후 대비도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 등이 농어촌주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 시에도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건강 증진 및 노후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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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