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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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 시 농어업인 가구 특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각종 특례를 두고 있음. 이러한 지원책 및 특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주민의 의료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농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농어업인의 노후 대비도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 등이 농어촌주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 시에도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건강 증진 및 노후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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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