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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에?따라?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세우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대형 농수로 등에 소형동물이 빠져서 탈출하지 못하는 등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조ㆍ시설 등의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소형동물의 이동ㆍ탈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추가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경우 자연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인한 소형동물의 피해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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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