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0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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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지역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농지면적의 감소와 더불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인근주민의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음. 현행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폐지할 수 있으나, 관리자가 폐지를 원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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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