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4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보니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후 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3조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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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