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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0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줌으로써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 이와 관련, 보험가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 시설 보강, 방역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가입자가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지원을 하려는 경우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에 관하여 재해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재해보험 제도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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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