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8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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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도입 이래 농어업 분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역할을 해 왔음. 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가입대상 품목별 편차가 심하여 2018년 기준 사과(68%), 배(60%) 및 벼(37%) 등 특정 작물의 보험 가입률은 비교적 높은 반면, 차(9.3%), 고추(5.9%), 포도(5.3%), 버섯(3%) 등 대다수 작물의 보험 가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덧붙여 최근 들어 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한파, 폭설, 태풍 및 해수면 상승 등의 다양한 기후변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농어업 경영의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가입률 제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 이에 장기적ㆍ체계적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운영을 통한 농어민의 보험 가입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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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