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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0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등12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도농복합형 시와 일부 군의 경우 그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행정구역 내 농어가의 보험료까지 재해가 발생한 구역의 농어가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단위 또는 권역 단위를 법률로 상향하고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군의 경우 보험료율을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구역 농어가의 보험료율 상승을 방지함으로써 보험료율 산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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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