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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산종자대금 및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를 보조ㆍ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상조류 및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담수의 유입에 따라 홍합ㆍ굴과 같은 양식생물이 집단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양식물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재해로 인한 양식물의 포획ㆍ채취량 감소에 상당하는 손실액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 어민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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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