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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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보조와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조와 지원의 기준은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재해 대책이 아닌 생계지원 측면이 강하고, 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와 지원의 기준을 경영비로 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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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