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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2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목표치(이하 “농어촌서비스기준”이라 함)를 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 정도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이하 “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에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및 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조치를 선언적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정한 목표 달성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실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등의 평가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달성 정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촌 공공서비스 목표의 조기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및 제44조제5항, 안 제4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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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