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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선국민의힘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어촌지역은 고령인구 증가 및 청년층의 도시로의 유출로 학령아동수가 급감하고 있음에 따라 당국은 재정효율화를 위하여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농어촌지역 거주 학생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이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 통폐합에 따라 필연적으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이 통학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통폐합 전후의 대상 학교 학생에게 통학버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장시간 등하교로 학습권이 침해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도시 학생과의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져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로의 유출은 가속화될 것임. 이에 농어촌지역 학교가 통폐합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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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